민간보조금을 지원받아 실시하는 제주도 민간단체의 각종 행사 및 사업에서 시행주체인 민간단체의 비용부담비율이 50%이하인 경우가 허다해 보조금 지원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제주도가 지난해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종합평가 결과 나타났다.
이 종합평가서에 따르면 지난해 공익활동을 하면서 지자체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은 단체는 총 98개 단체에 이른다.
이 사업에 대한 지원대상 선정은 제주도가 구성한 사업심사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뤄졌다.
그런데 최근 제주도가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 사업에 대한 종합평가를 한 결과 대부분 민간단체가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하면서 총사업비의 50%도 자부담하지 않고 대부분 행정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갖고 사업을 펼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A단체는 환경정화사업을 추진하면서 220만원의 사업비 중 150만원은 행정으로부터 지원받고 자부담액은 70만원에 그쳤다.
B단체의 연찬회에 있어서는 100만원의 사업비를 전액 보조받은 민간지원금으로 충당했다.
C단체의 '1사1산1하천 가꾸기사업도 사업비 200만원을 전액 민간지원금으로 지원받아 집행했고, 또다른 단체의 소하천 정비 및 재활용품 수집사업도 120만원 중 20만원만 자부담했다.
청소년관련 행사를 했던 또다른 단체의 경우에도 총사업비 400만원 중 자부담은 100만원만 하고, 나머지 300만원은 민간보조금으로 충당했다.
이처럼 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이 자부담보다는 행정보조금에 크게 의존하면서 최근 불거지는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자부담 비율을 의무적으로 50%이상 늘리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공직사회에서도 이같은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제주도청의 한 공무원은 "아무리 공익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자기 돈은 거의 쓰지 않고 행정에서 돈을 받아쓰려는 단체들의 '지원 요구'가 많은 게 사실"이라며 "진정한 공익사업, 그리고 민간활동을 하려면 자체적인 예산을 확보한 후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요구하는 풍토가 조성돼야 사회단체보조금 비리사건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