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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 과태료 인터넷납부 15일부터 시행
주차위반 과태료 인터넷납부 15일부터 시행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8.12.1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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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자치경찰대(대장 김동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납부시스템 제도를 본격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http://jmp.jeju.go.kr) 또는 제주시청 홈페이지(http://jejusi.go.kr)  '불법 주정차 과태료 검색'창을 접속해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민원인 개인 PC에서 단속사항.과태료 부과.체납 등 자료 검색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계좌이체는 물론이고 신용카드로도 납부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인터넷 결제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방화벽을 설치 등 사전작업이 모두 완료된 상태다.

자치경찰대 관계자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인터넷 결제시스템 제공으로 지금까지 민원인이 직접 은행을 방문하거나 무통장입금을 통해 이중확인을 거친 후 납부해야했던 불편함을 해소해 시간적.경제적 비용절감은 물론 교통행정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홈페이지나 제주시 자치경찰대 교통생활안전팀(750-7261~4)으로 문의하면 된다.<미디어제주>

<원성심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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