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수조를 증축한 넙치 육상양싱장 3곳이 적발됐다.
서귀포시는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육상양식장 190개소에 대한 기타수질오염 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 무허가 증축 시설물 운영 등을 지도.점검한 결과, 무허가 수조를 증축해 넙치 양식중인 양식장 3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토지형질변경을 받지 않고 무허가 양식수조(511㎡)를 증축 운영 중인 서귀포시 성산읍 소재 ○○양식장 1개소와 공작물설치허가를 받지 않고 양식수조를 증축 운영중인 남원읍 소재 ○○양식장(무허가 수조 656㎡) 과 ○○양식장(무허가 수조 924㎡) 등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들 양식업체에 대해서는 어업질서 확립 차원에서 사법 처분을 할 계획으로 조사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연안어장의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육상양식장의 배출수 수질오염 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와 무허가 양식수조 증축운영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 수질오염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양식장 6개소를 적발해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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