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마사지 대금 가로챈 조폭 영장
마사지 대금 가로챈 조폭 영장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5.09.26 1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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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서는 26일 조직폭력배임을 과시, 피부관리실 등지에서 금품을 가로채 온 K씨(29.제주시)를 폭력 등의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속칭'산지파'행동대원으로 지난해 7월 초순께 제주시 이도1동 소재 J씨(34.여)가 운영하는 모 피부관리실에서 마사지를 받은 후 조직폭력배임을 과시, 대금 8만원을 지불하지 않는 등 2차례에 걸쳐 16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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