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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위원회 존치' 청원서 청와대에 제출
'4.3위원회 존치' 청원서 청와대에 제출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8.12.0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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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범대위, 청와대와 한나라당사 방문 결과 발표

한나라당 제주4.3특별법반대 범도민대책위원회(이하 4.3범대위)가 8일 4.3위원회 존치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청와대에 공식 제출했다.

이날 오전 한나라당의 '4.3특별법개정안'을 철회하기 위해 서울로 상경했던 4.3범대위는 청와대 및 한나라당사를 방문한 결과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4.3범대위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청와대에 방문, 이명박 대통령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청와대 임삼진 시민사회비서관과 면담을 갖고, "4.3특별법 개정을 통한 4.3위원회의 과거사 위원회로의 통합은 4.3위원회의 실질적인 폐지를 의미하므로 국가의 4.3해결이 백지화되는 것으로 제주도민은 여기고 있다"며 "4.3위원회 폐지가 아닌 4.3위원회는 계속 존치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임 비서관은 "제주도민의 4.3위원회 폐지에 대한 의견과 정서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4.3위우너회의 특수성에 대해서 공감하며, 위원회 존치를 바라는 제주도민의 의견을 국회와 한나라당에 적극 전달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청와대 측에서도 4.3위원회 존치를 위한 다각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4.3범대위는 임 비서관과 면담이 끝난 후, 4.3위원회 존치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청와대에 공식적으로 제출했다.

이와더불어 4.3범대위는 4.3특별법 개정안 발의에 즈음한 입장을 담은 성명을 통해 "한나라당은 60년 상처를 씻고 이제야 참혹했던 과거의 그늘에서 벗어나려는 제주도민을 무시하지 않는다면 4.3특별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4.3범대위는 우선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시절이던 지난해 3월 2일 제주에 와서 "4.3은 제대로 평가됐다. 평가대로 인정해야 하며 역사적 교훈이 됐다"고 강조한 것과 관련 "그렇게 집권한 한나라당이 국가차원의 4.3해결을 위한 핵심기구인 제주 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폐지하려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대통령의 선거공약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4.3범대위는 한나라당이 제출한 '4.3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4.3특별법 개정안에는 4.3위원회 기능을 과거사정리위원회로 통폐합하겠다는 것은 4.3위원회의 폐지를 의미한다"며 "4.3위원회가 통폐합되면 4.3해결을 위한 고유의 독자적인 업무가 즉각 정지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4.3위원회는 4.3특별법 개정으로 추가 신고된 희생자 및 유족 심사를 미루고 있고, 발굴된 유해의 사후처리 및 3단계 유해발굴사업 등 행방불명 유족의 한을 푸는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무시하고 과거사정리위원회로 4.3위원회의 기능을 넘겼을 때, 전문성 결여 등으로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4.3위원회 폐지는 제주지역 사회에 심각한 후유증을 예고할 것이며 과거사정리위원회로의 통폐합은 정부차원의 4.3사업을 포기하려는 의도만 될 뿐"이라며 "더 이상 혼란과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한나라당은 4.3특별법 개정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4.3범대위는 이날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실을 방문했지만, 박 대표와의 면담을 하지 못했으며, 그 대신 오는 17일 힘태희 정책위 위원장, 조 진행 국회 행안위 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하기로 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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