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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착복 공무원 2명 영장 발부
공적자금 착복 공무원 2명 영장 발부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8.12.08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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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사실 경찰의 소명 충분. 죄질이 무겁다"

속보=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재난관리기금을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당시 애월읍 사무소 소속 6급 공무원 김모 씨(49)와 7급 공무원 이모 씨(36)가 구속됐다.

이는 지난달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재난기금 8900여만원을 착복한 혐의로 구속된 7급 공무원 김모 씨(36)가 구속된데 이어 2명이 추가로 구속되는 것으로 현재 총 3명의 공무원이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은 8일 지난해 9월 발생한 태풍나리 피해 응급복구작업에 투입되지 않은 장비를 투입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하는 방법으로 속여 재난관리기금 8000여만원을 착복한 혐의(사기 등)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무원 김 씨와 이 씨(36)의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제주지법은 "범죄사실에 대한 경찰의 소명이 충분하고 사안이 중해 죄질이 무겁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주지법은 또 "이들은 현재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지만 일부 책임을 서로에게 떠 맡기고 있어 증거 인멸 및 도주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한편, 김 씨와 이 씨는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올해까지 태풍나리 피해 응급복구작업에 투입되지 않은 장비를 투입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하는 방법으로 속여 재난관리기금 8000여만원을 착복해 나눠 가지는 등 재난관리기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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