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7:49 (목)
'이런 공무원을 믿고 일을 맡겼으니...'
'이런 공무원을 믿고 일을 맡겼으니...'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8.12.08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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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착복 공무원 등 4명 또 적발
경찰, 재난기금 착복 공무원 구속영장 신청

태풍 재난관리기금 착복 비리가 또 다시 터져나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8일 지난해 9월 발생한 태풍나리 피해 응급복구작업에 투입되지 않은 장비를 투입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하는 방법으로 속여 재난관리기금 8000여만원을 착복한 당시 제주시 애월읍사무소 소속 6급 공무원 김모 씨(49)와 7급 공무원 이모 씨(36)에 대해 사기 및 업무상배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공범인 건설업자  김 씨(47)와 진 씨(46)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올해까지 태풍나리 응급복구공사를 하지 않은 곳에 한 것처럼 위장해 재난관리기금을 착복하는 등 모두 8050만3550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공무원 김 씨와 이 씨는 건설업자 김 씨와 진 씨가 제공한 사업자 등록증, 세금계산서, 예금통장사본, 인장 구비서류를 이용해 태풍나리 피해응급복구작업에 전혀 참여한 사실이 없는 건설업자 김 씨 명의로 장비임차비 4580만4000원을 허위신청했고, 응급복구작업에 참여한 건설업자 J씨 명의로 장비 임차비 667만2550만원을 부풀려 지출요청하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모두 5247만 6550원의 재난관리기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무원 김 씨와 이 씨는 제주시내 식당 4곳에서 1310만 5000원 상당의 식사를 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해서 지출토록 한 다음 다시 그 돈을 되돌려 받은 혐의도받고 있다.

이밖에도 이들 공무원은 태풍나리 피해 응급복구비 뿐만 아니라, 올해 재난관리기금에서 장마철 하천범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천지장물 제거사업비 1492만2000원이 배정되자, 하천 지장물 제거사업을 하지 않고도 한 것 처럼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 제주시장에 보고해 이 돈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수사결과, 편취한 재난관리기금은 총 8050만3550원이며, 이 중 공무원 김 씨는 4705만원, 공무원 이 씨는 1600만원, 건설업자 김 씨는 642만6000원, 건설업자 진 씨는 167만2550원을 나눠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무원 김 씨는 편취한 기금 4705만원을 유흥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신빙성이 매우 희박해 그 진위여부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밖에도 재난관리기금 편취를 한 단서를 포착한 곳이 또 있다고 밝혀, 앞으로 수사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앞서 경찰은 지난 11월 11일 같은 혐의로 7급 공무원 김모 씨(36)와 건설업자 홍모 씨(43)를 구속했고 또 다른 공무원 김모 씨(46.6급)는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한편, 현재 재난관리기금을 착복한 혐의로 구속된 사람은 6급 공무원 김모 씨(49)와 7급 공무원 이모 씨(36), 7급 공무원 김모 씨(36) 등 공무원 3명과 건설업자 홍모 씨(43) 등 총 4명이며, 공범인 건설업자  김 씨(47)와 진 씨(46) 등 2명과 공무원 김모 씨(46.6급)와 또 다른 김모 씨(29) 등 총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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