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해 7월 발효된 주민투표법에 의거 제주시에서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수는 1만7135명으로 공표됐다. 7일 제주시는 지난해 12월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 등록표에 따라 2005년도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20만5611명이다. 주민투표제는 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주민의 서명을 받아 청구할 수 있고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청구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1월10일까지 주민투표 청구권자 숫자를 공표해야 한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병욱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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