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24일 우리나라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내에서 불법조업을 벌인 중국 양구선적 노수어 0901호(231t.쌍타망.승선원18명)와 노수어 0902호( " .승선원17명) 등 2척을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 제주항으로 압송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선적은 23일 오후 6시45분께 남제주군 마라도 남서쪽 약 127km 해상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내에서 불법조업을 벌인 혐의다.
해경은 이들 어선에서 갈치, 삼치, 병어 등 1t 가량의 어획물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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