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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완화 입안기준은 졸속적 행정처리"
"고도완화 입안기준은 졸속적 행정처리"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12.04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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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환경도시위, 고층빌딩 고도완화 관련 보고회

제주 서귀포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와 제주시 노형동에 고층빌딩이 들어서는 사업계획이 제시돼 고도완화와 관련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4일 '고도완화 수반 건축물 입안기준안'을 마련해 제시하자, 도의회가 이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며 제동을 걸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문대림)은 이날 오후 차우진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국장과 현진수 도서건설방재국장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이 문제에 대한 보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현재 제안된 제주도내 고층건물 신축계획에 따른 고도완화 방침을 밝혔다.

현재 제안된 내용을 보면 예래동 휴양형주거단지의 경우 50층에 240m, 제주시 노형동의 경우에는 62층 218m, 그리고 제주일보사 부지에 34층 110m 주상복합건물 계획 등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토연구원과 제주발전연구원 등과 협의한 결과를 토대로 해 제안기준안을 마련했는데, 이의 적용원칙을 보면  건축물의 고도가 7층을 초과하는 유원지나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 고도완화대상지역이 경관보전지구인 경우 3.4.5등급 지역으로 한정했다고 밝혔다.

제안기준은 면적 30만㎡ 이상, 투자금액 3억불 이상 관광개발사업으로 7층을 초과하는 고도완화 대상지역은 전체 구역면적의 20% 미만으로 못박았다.

또 경관 및 환경보호를 고려, 건축물의 높이는 해발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은 제외하고 중산간 지역 조망이 가능하도록 건축물의 높이는 300m 미만으로 정했다.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은 10층 40m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이러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안기준안에 따라 살펴보면, 현재 제안한 3곳의 고층건물 모두 허가범위권내에 들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 입안내용을 제안한 후, 의회에 사전설명함과 동시에 위원회 자문을 거쳐 입안여부를 결정하고, 주민 및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짓겠다고 보고했다.

#"성산일출봉 인근에서도 고층 빌딩 짓겠다면?"

그러나 의원들은 이러한 제주도의 고도완화 방침이 사실상 '전면 해제'로 규정하고, 경관정책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위성곤 의원은 "유원지와 제2종지구만 갖고 왔는데 이제까지 고도 50m로 고정 시켜왔다"면서 "도시지역이든 비도시든 유원지든, 그러한 정책이 일거에 바뀌는 상황인데, 그런 중요 결정이 일부 국이나 국에 있는 도시계획전문가 몇명이 결정해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도민사회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해발 300m 제한규정을 적용할 경우 현재 제안된 관광지와 유원지 중에는 대상지가 없어 사실상 전면 허용이나 마찬가지"라면서 "해발 3백m 미만은 제주도 전체 면적의 70%인데, 2종지구단위 계획을 하는 투자자가 어느 지역이든 투자하고 싶으면 300m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고 질타했다.

이에대해 현진수 국장은 "고도가 52m로 제한된 것은 2006년 12월 종합개발계획이 변경되면서 바뀐 사항이다. 52m로 됐던 것을 일반지구단위로 할 때에는 심의에 따르도록 규정했다"고 답했다.

한기환 의원은 "제주도가 제시한 기준안은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변경계획에 맞춰 만든 것 아닌가"라면서 "상식적으로 어느 도민이 보더라도 다 아는 것으로 거짓말하면 안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제주의 랜드마크가 한라산인데, 그곳까지 (건축물이)올라가면 되나. 제주는 생수, 지하수 갖고 살아야 하는데. 200m 정도로 낮추든가 해야지 이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하면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하민철 의원은 "2006년 12월 4일 종합계획에 의해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시설로 건축물 높이를 결정했다고 했는데, 도시계획시설의 고도변경은 경미한 사안인가"라며 "도시계획도로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것은 큰 모순"이라며 "예전엔 사전자문, 주민청취 등등 했으나, 지금은 의회와 협의 없이도 충분히 가능한 도시계획법을 내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2006년 12월 법을 대입시키면서 설명할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결정된 건축물 높이에 의한다고 답했다. 그러면 도의회에 보고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냐. 도지사가 재량권에 따라 집행하겠다는 것 아닌가. 이게 과연 제대로 된 행정이냐"고 반박했다.

또 이날 제주도가 제시한 고도완화 기준의 3조2항규정에 3등급 지역을 포함시킨 것과 관련해, "3등급을 포함시킨 이유가 뭔가. 현행법상 변경 결정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부분으로 한다면 많은 유원지 난개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려는 것은 과잉금지 규칙에 위배된다"고 반박했다.

이에대해 현진수 국장은 "국토계획법상 시행령 보면 하 의원의 지적이 맞다"며 "그러나 사전에 제주도에 초고층건물이 처음 접수된 상황이고 도시계획심의위를 거치지 않고도 할 수 있지만, 사전에 조율하려는 차원에서 설명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오종훈 의원은 형평성 문제와 관련, "다른 유원지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 거론될 것"이라며 "성산포쪽 유원지로 지정된 섭지코지 부근의 국내 자본은 자본력도 떨어지지만 고도완화를 300m까지 풀었을 때 추가 사업하겠다고 하면 사업시행 허가 내줄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제주는 국내든 국외자본이든 들어와 제주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성산포지역 유원지 개발하는 분들이 외자합작해 더 큰 빌딩 짓겠다고 할 때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성산일출봉 보다 높은 빌딩을 짓겠다고 할 때, 예래휴양단지만 풀어주고 다른데는 규제시킬 방법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대해 차우진 국장은 "예를 들어 말한 성산포 섭지코지는 국제자유도시본부가 2종지구단위 관광지 겸 유원지이므로 사업승인하고 추진하는 것"이라며 "사업자들은 그 지구에 대해서도 현재 6층까지 돼 있는데 높이 더 요구한 것이 사실이나, 하지만 지적한 대로 성산일출봉이 있어 그와 균형 맞춘 경관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지금 고도를 허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입법기준안은 졸속행정 처리"

다시 허진영 의원은 "입안기준을 제시한 이유가 뭔가. 굉장히 빨리 준비했다. 버자야 투자사업 2003년부터 시작됐다"면서 "건축물 입안기준을 서둘렀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국토해양부 답변을 보면 기준안에 법적 절차 이외에 의회 협의 절차를 규정했고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 및 디자인 독창성 고려해 최종 입안여부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하고, 지금까지 도민의견을 청취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따져 물었다.

그는 "이번 입법기준안은 졸속행정 처리"라면서 "도시계획결정은 주민의견수렴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기준안의 4조3항, 1항3호 및 4호에 불구하고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4+1 핵심산업'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 때문에 사실상 고도제한을 제주도 전체적으로 풀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갑론을박식 질문답변을 주고받은 이날 보고회는 결국 문대림 위원장이 "이 내용은 쟁점사항 이행여부, 제2종 지구단위계획 포함여부, 제안대상 사업의 규모, 투자액수, 고도완화 제안 면적, 과잉행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제주도당국에 거듭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하고 의회와 협의를 거쳐 이행할 것을 주문하는 것으로 일단 상황은 종료됐다.

그러나 이날 보고회에서 의회와 제주도당국간 시각차는 매우 커 앞으로 이의 진행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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