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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고도완화 수반 입안기준안 제시
제주도, 고도완화 수반 입안기준안 제시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12.0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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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와 제주시 노형동에 고층빌딩이 들어서는 사업계획이 제시돼 고도완화와 관련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4일 '고도완화 수반 건축물 입안기준안'을 마련해 제시했다.

현재 제안된 제주도내 고층건물 신축계획을 보면 예래동 휴양형주거단지의 경우 50층에 240m, 제주시 노형동의 경우에는 62층 218m, 그리고 제주일보사 부지에 34층 110m 주상복합건물 계획 등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토연구원과 제주발전연구원 등과 협의한 결과를 토대로 해 제안기준안을 마련했는데, 이의 적용원칙을 보면  건축물의 고도가 7층을 초과하는 유원지나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 고도완화대상지역이 경관보전지구인 경우 3.4.5등급 지역으로 한정했다.

제안기준은 면적 30만㎡ 이상, 투자금액 3억불 이상 관광개발사업으로 7층을 초과하는 고도완화 대상지역은 전체 구역면적의 20% 미만으로 못박았다.

또 경관 및 환경보호를 고려, 건축물의 높이는 해발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은 제외하고 중산간 지역 조망이 가능하도록 건축물의 높이는 300m 미만으로 정했다.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은 10층 40m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이러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안기준안에 따라 살펴보면, 현재 제안한 3곳의 고층건물 모두 허가범위권내에 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 입안내용을 제안한 후, 의회에 사전설명함과 동시에 위원회 자문을 거쳐 입안여부를 결정하고, 주민 및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키로 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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