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3:19 (목)
야생동물 불법 포획도구, 오일장 등에서 은밀히 거래
야생동물 불법 포획도구, 오일장 등에서 은밀히 거래
  • 홍용석 기자
  • 승인 2008.12.04 10: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애, 통발 등 불법 야생동물 포획도구가 민속오일시장등에서 은밀히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시는 지난 11월 1일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수렵철을 맞아 불법밀렵행위 및 불법엽구 제작.설치와 판매행위를 단속해 창애 79개와 통발 2개 등을 적발, 경찰에 고발조치 했다고 4일 밝혔다.

창애 등 불법야생동물 포획도구가 민속오일시장과 철물점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제주시가 제주민속오일시장, 한림오일시장, 세화오일시장 등 관내 3개 오일시장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 결과다.

불법 엽구인 창애는 경작지 및 야생동물들의 이동 통로에 풀이나 낙엽에 가려진 채로 설치돼 자칫 야생동물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도구다.

단속된 2개소의 인적사항과 적발 장소는 노형동 거주 노 모씨(78세, 여)와 또 다른 노형동 거주 박 모씨(80세, 여)로 모두 제주민속오일장에서 창애를 판매하다 합동단속반에 적발돼 노형지구대에 인계됐다.

또한 단속반은 한경면에 소재한 철새도래지인 한경 저수지에서 불법으로 설치된 통발 2개를 수거했다.

한편, 불법엽구인 덫.창애.올무 등을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할 경우 야생 동.식물보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미디어제주>

<홍용석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