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애, 통발 등 불법 야생동물 포획도구가 민속오일시장등에서 은밀히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시는 지난 11월 1일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수렵철을 맞아 불법밀렵행위 및 불법엽구 제작.설치와 판매행위를 단속해 창애 79개와 통발 2개 등을 적발, 경찰에 고발조치 했다고 4일 밝혔다.
창애 등 불법야생동물 포획도구가 민속오일시장과 철물점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제주시가 제주민속오일시장, 한림오일시장, 세화오일시장 등 관내 3개 오일시장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 결과다.
불법 엽구인 창애는 경작지 및 야생동물들의 이동 통로에 풀이나 낙엽에 가려진 채로 설치돼 자칫 야생동물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도구다.
단속된 2개소의 인적사항과 적발 장소는 노형동 거주 노 모씨(78세, 여)와 또 다른 노형동 거주 박 모씨(80세, 여)로 모두 제주민속오일장에서 창애를 판매하다 합동단속반에 적발돼 노형지구대에 인계됐다.
또한 단속반은 한경면에 소재한 철새도래지인 한경 저수지에서 불법으로 설치된 통발 2개를 수거했다.
한편, 불법엽구인 덫.창애.올무 등을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할 경우 야생 동.식물보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미디어제주>
<홍용석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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