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30일까지 주민측.사업자측 양보해 조정토록 권고
북제주군 애월읍 애월리 주민들이 환경오염을 우려하면 제주지법에 제기한 현대오일뱅크 송유관 공사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 조만간 내려질 예정이어서 공사재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지법은 지난 21일 이 문제를 심사하고 30일까지 주민측과 (주)제드에게 서로 양보해 조정토록 권고하고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달 6일에는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송유관 공사문제는 조만간 공사재개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는 지난해 9월 현대오일뱅크와 5년간 면세유 협약을 맺어 올해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유류를 공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애월읍 애월리 주민들은 환경오염과 주민동의를 거치지 않은채 사업추진을 강행하는 사업을 반대하며 법원에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현대측도 이에 맞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공사는 중단됐다.
한편 제주도농협 유류협의회 조합장들은 지난 7월달 송유관 공사 지연에 따른 농협계통유류 공급의 차질을 우려하며 현대오일뱅크(주) 송유관 공사와 관련해 "하루빨리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주지방법원에 건의문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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