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추자도 인근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전남 해남군 선적 어선이 불법어업행위로 제주시에 적발됐다.
제주시는 지난 1일 오후 12시 30분경 추자도 소재 직구도 남서방 1.5마일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전라남도 해남군 선적의 연안복합 어선 형규호(1.4톤)를 검문해 방어 약 3kg이 어창에 있는 것을 적발했다.
제주시는 불법어획물 방어 5마리(3kg)를 압수했으며, 사건 수사에 착수 및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다.
이 경우 수산업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미디어제주>
<홍용석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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