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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심 재정비사업 심의 '통과'
구도심 재정비사업 심의 '통과'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8.11.2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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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관련 2개 동의안 심사결과

지난 3일 심의보류됐던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시 구도심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문대림)는 28일 제255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제주시 구도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4개항의 의견을 제시한 뒤 동의하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3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이 동의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제주시 구도심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의 가로망 구상계획에서 칠성로를 존치토록 계획하고 있어, 칠성로 존치여부, 수변 공간 조성,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후 사업이 장기화 될 경우, 지구안의 토지주들의 재산권행사 제약에 따른 불편 등 구역지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했었다.

이에따라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시 구도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과 관련해 4개 항의 의견을 제시하고 다음달 16일 예정된 본회의로 넘겼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제시한 4개 항은 ▲제주북교 서측 근린생활시설 용지 목관아지와 연계한 공원 조성 또는 주거용지 지정 ▲칠성로 존치여부, 주민 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결정 ▲공원.녹지구상도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로 교차점을 로타리방식으로 처리하거나 교차점 내 녹지를 폐지 ▲토지주들의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 할수 있는 종합적인 추진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함께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구 도심권 재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 내용으로는 재정비촉진 사업내 전용면적 60㎡이하인 주택 건설비율'에 대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전체 세대수 중 40%이상,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20%이상' 조항을 신설했다.

또, 학교 교지 연간 임대료 요율과 관련 당초 조성원가의 1000분의 5이상에서 1000분의 25이상으로 수정, '공유재산관리조례'기준과 통일시켰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음달 도의회 본회의 절차를 밟은 후, 12월 말쯤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재정비 촉진계획을 수립, 빠르면 2010년 하반기 착공, 2020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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