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전문] 도의회 행자위,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입장
[전문] 도의회 행자위,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입장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11.27 14: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미항)건설에 대한
우리의 입장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8일부터 오늘까지 소관부서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제주지역의 현안인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건설과 관련한 주민갈등 해소, 행정절차 등 제반문제에 대하여 시정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
 이에, 우리의 입장을 확실히 밝히고 향후 사업추진에 차질 없이 반영되기를 촉구한다.  

다  음
1. 제주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용어사용에 따라 건설 및 운영주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혼선이 야기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명칭을 정립시킬 것.
2. 양해각서(MOU)는 정부를 상대로 체결하고, 획기적인 정부차원의 지원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 도의회와 협의할 것.
3. 환경영향평가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은 반드시 도의회의 동의와 의견수렴을 거치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 종합발전계획’ 용역이 수립된 후에 행정절차를 추진할 것.
4. 도지사는 행정의 일관성도 중요하지만 유연하고 지혜로운 해          결의지로 제주해군기지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
5. 정부와 해군은 정부합동생태계 공동조사 및 문화재청의 문화재 조사가 이뤄지기 전까지 제주해군기지건설 관련 국고 투입을 중단하고 주민갈등 문제를 우선 해결할 것.

2008. 11. 27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일동

<미디어제주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