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27일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로 구속 기소된 홍모(50)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인륜에 반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렀다. 자신의 딸에게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줬다"며 "피해자 보호차원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 씨는 지난 2003년 9월 24일 자신의 집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 친딸을 성추행하는 등 모두 8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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