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행정자치부간 '혁신선도 자치단체'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21일 중앙정부종합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실시된 이 날 양해각서 체결 행사에는 오영교 행자부 장관을 비롯해 김태환 제주도지사, 26개 자치단체장 등 18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자치단체는 자체혁신계획의 성실한 이행 및 성공 사례를 창출하고 성공매뉴얼을 작성하며 자체혁신계획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토록 하고 있다.
행자부는 자치단체가 혁신성공사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과 중점 혁신과제의 구체적 실천 등의 책무수행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주도는 양해각서 체결에 이어 BSC 시스템 구축을 통한 성과지향적 조직구축을 비롯해 주민 참여를 통한 주민만족형 행정 구현, 행정구조 개편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추구, 지방행정운영의 책임성·투명성 제고, 고객만족 행정 등 5개 중점혁신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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