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식품접객업소 등에 대한 시설 개선을 위한 하반기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을 오는 26일까지 접수받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단란주점, 식품제조가공업 등이다.
융자한도액은 식품접객업소가 업소당 1000만원, 식품제조가공업소가 5000만원이며, 연3% 이자에 3년간 균등분할 상환이다.
융자대상 시설 내용은 ▲화장실, 객장, 조리장 개보수 및 간판정비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 및 살균기 설치 ▲식중독 예방을 위한 급수시설 교체 ▲HACCP(식품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 지정을 위한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시설개선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시설 및 제조가공시설 개보수 등이다.
단, 유흥·단란주점의 경우에는 조리장과 화장실의 시설 개.보수에 한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제주시는 이에 신청접수 마감 후 현지조사를 벌이고 적합업소에 대해서는 다음달 5일 제주도에 융자를 추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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