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다음달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을 대상으로 식품진흥기금을 시설개선자금으로 융자지원한다.
융자지원금은 식품접객업은 최고 1000만원,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최고 5000만원으로, 융자조건은 3년 매월 균등분할 상환으로 금리는 연 3%이다.
지원대상은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중 화장실, 객장, 조리장 등을 개.보수하거나 살균기 설치, 식중독 예방을 위한 급수시설 교체 및 개보수, 영업장 내부시설 수리 등을 하는 업체이다.
그런데 제주도는 1996년부터 식품진흥기금을 통해 지금까지 825개소에 65억5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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