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8:27 (화)
식품접객업소 등에 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
식품접객업소 등에 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09.22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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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다음달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을 대상으로 식품진흥기금을 시설개선자금으로 융자지원한다.

융자지원금은 식품접객업은 최고 1000만원,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최고 5000만원으로, 융자조건은 3년 매월 균등분할 상환으로 금리는 연 3%이다.

지원대상은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중 화장실, 객장, 조리장 등을 개.보수하거나 살균기 설치, 식중독 예방을 위한 급수시설 교체 및 개보수, 영업장 내부시설 수리 등을 하는 업체이다.

그런데 제주도는 1996년부터 식품진흥기금을 통해 지금까지 825개소에 65억5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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