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8:41 (목)
녹지 불법훼손 피의자 사법처리
녹지 불법훼손 피의자 사법처리
  • 김정민 기자
  • 승인 2005.09.22 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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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스톤리조트 골프장조성사업장 현장 책임자등 불구속 송치

지난달 8월 초순경 블랙스톤리조트 골프장 조성사업장인 한림읍 금악리 일대 골프장 조성사업장내에서 불법적으로 산림을 훼손한 현장책임자와 행위자인  피의자 원 모씨와 이 모씨가 사법처리됐다.

북제주군은 21일 골프장조성 사업과정에서 개발사업 승인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원형보전녹지를 훼손한 혐의로 피의자들을 산지관리법 및 산림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북제주군은 피의자들이 지난 5월경 같은 지역일대에서 오수정화처리시설 및 호텔신축에 따른 작업장.주차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굴삭기를 이용해 원형보전녹지를 불법적으로 훼손한 혐의도 확인해 사법처리시켰다.

그동안 북제주군은 블랙스톤리조트 골프장 조성사업 과정에서 무단벌채에 의해 원형보전녹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민.관 합동 곶자왈 실태조사반의 현장조사결과 등을 조사한 결과 불법행위가 확인돼 회사 관계자를 입건해 수사를 벌여왔다.

한편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전용한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산림법에서는 입목벌채허가를 받지 않고 벌채한 자에 대해서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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