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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앞에 다가온 '차고지증명제 전면시행', 주차장은 있나"
"코앞에 다가온 '차고지증명제 전면시행', 주차장은 있나"
  • 홍용석 기자
  • 승인 2008.11.2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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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의원, 25일 제주시 행정사무감사

25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박명택)의 제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2010년 전면 시행을 앞둔 차고지증명제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됐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수남 의원은 "2010년 1월 부터는 중.대형 뿐만 아니라 소형 자동차에 대해서도 차고지증명제가 실시되는데, 이를 위해 행정에서는 어떤 준비를 했느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예전에 지은 서민용 연립이나 아파트는 주차장이 부족한데, 서민들의 경우 생계유지를 위해 차 한.두대는 가지고 있다"면서"앞으로 차고지증명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될 경우 발생할 문제나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거냐"고 추궁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예를 들면 20세대의 연립주택은 14면의 주차장이 있는데 차고지증명제가 실시되면 나머지 6세대는 어떻게 주차를 할거냐"며"제주시 전 지역의 서민층 아파트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차고지증명제가 전면 실시되면 주차장이 부족한 소규모 연립주택이나 아파트 가격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됐느냐"고 추궁했다.

김 의원은 이어 "2010년은 금방이다"며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차고지증명제를 밀어붙이면 곤란하다"고 질타했다.

<차고지 증명제>란 차고지를 갖고 있지 않으면 자동차를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로, 자동차의 급증으로 도심지 이면도로의 주차난이 심화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차고지증명제는 지난해 2월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특별법의 규정과 차고지 증명 및 관리조례에 따라 2000㏄ 이상 승용차와 36인승 이상 승합차 등 대형 자동차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제주시는 2009년 1월1일부터는 1500㏄ 이상 승용자동차와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적재량 1t 이상 화물자동차에도 적용하며, 2010년 1월1일부터는 모든 차량에 적용할 계획이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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