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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군, 부동산 투기업소 집중단속
남군, 부동산 투기업소 집중단속
  • 김정민 기자
  • 승인 2005.09.2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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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제주군은 투기를 조장하는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각종 불법.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남제주군은 최근들어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등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 심리가 높아지면서 땅값상승을 부추기거나 중개수수료를 초과로 징수받는 등의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다분함에 따라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관계된 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가 부과되고 무등록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된다.

중점적으로 단속되는 대상은 △중개업 개설등록증 및 중개사 자격증 대여 행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및 영수증 미 교부행위 △중개업자가 가족 또는 본인 명의를 이용한 직접 거래행위 등이며 이외에도 부동산 미등기전매, 허위계약서 작성, 무등록 중개행위 등을 단속한다.

남제주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민원실 창구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상에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신고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9월 현재 남제주군에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소는 모두 41개소로 작년말 기준보다 7개소가 증가한 34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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