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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4.3특별법 개정안 발의에 따른 도의회 입장
[전문] 4.3특별법 개정안 발의에 따른 도의회 입장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11.2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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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개정안 발의에 따른 우 리 의  입 장

 급기야 4·3특별법 개정 법률안이 제출됐다. 4·3위원회의 기능을 다른 위원회로 통합해버리겠다는 것이다.

 개정 이유를 살펴보면, 과거사 관련 위원회간 기능의 유사·중복을 없애고 정부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이라고 주장한다.
 백 번 양보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운영의 효율성과 예산절감이라는 경제논리와 이념의 잣대로 4·3문제해결을 봉쇄하려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있어도 하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진실과 인권이 암매장된 그 터에 쌓아올린 경제성장의 그래프는 한낱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아프지만 농 앉은 자리의 고름은 짜내어 새살이 돋도록 치유되어야 한다.

 분명히 밝히거니와 제주4·3은 60년 전에 일어나서 매듭지어지거나 잊혀진 사건이 아니라, 아직도 양지에서 해원되기를 기다리는 미완의 사건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우리는 4·3위원회가 한시법에 의해 2010년 폐지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하려는 의도에 결코 동의하거나 인정할 수 없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다       음

 첫째, 4·3위원회는 반드시 존치되어야 한다.
 4·3은 특정지역에 국한된 사건이 아니다. 제주라는 지역에서 비롯되긴 했어도 한국 현대사가 고스란히 응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독립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4·3위원회는 존치되어야 한다.

 둘째, 4·3문제해결과 사업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빚는다.   
 2003년 정부가 채택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서도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4·3사건의 전체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 미완의 보고서”라는 결론을 맺고 있듯이 추가 진상조사를 통한 보완 작업, 4·3평화공원 조성사업 등의 과제를 안고 있어 4·3위원회의 역할이 필요하다.

 셋째, 결자해지차원의 정부역할이 필요하다.
 그간 정부차원의 관심과 지원으로 돌파구를 마련함으로써 4·3문제해결, 세계평화의 섬 지정 등 제주가 평화와 인권의 진원지로 거듭나고 있음에 견주어 4·3위원회 폐지로 말미암아 4·3관련 정부의 지원, 국가 추념일 지정, 집단 암매장지 유해발굴 사업 등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넷째, 국방부의 4·3교과서 개정 요구는 철회되어야 한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채택한 <4·3진상조사보고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교과서를 기술하여 후세교육에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 외에도 4·3위원회를 없애려는 시도는 4·3으로 인한 갈등과 분열의 시대를 뛰어넘어 화해와 상생의 시대를 열어가고자 하는 평화와 인권의 싹을 무참히 짓밟는 처사임을 명심하고 국회는 개정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부결시켜줄 것을 촉구한다.

2008. 11. 2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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