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22일 단란주점 기물을 상습적으로 파손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A씨(35) 등 2명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속칭 ‘땅벌파’ 행동대원인 이들은 지난 20일 오후 4시30분쯤 서귀포시 모 단란주점에서 단란주점 업주에게 매출장부와 카드결제금이 입금되는 통장 등을 넘겨달라고 요구했으나, 업주가 이를 거절하자, 둔기를 이용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1일 오후 11시40분쯤 또 다른 단란주점에 찾아가 같은 요구를 하며, 113만원 상당의 재물을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1일 밤 11시40분께도 양주 10병을 주문, 마시지 않고 비워버린 뒤 빈병을 던져 113만원 상당의 재물을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단란주점 영업권을 빼앗기 위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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