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는 연구소의 자립화를 도모하고 특성화 발전을 구축할 수 있도록 성과중심의 연구소 운영체제를 도입하고 연구소장 성과계약제를 시행한다.
이번 성과계약제 도입으로 인해 성과목표에 미달하는 연구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운영비, 인력등의 행.재정적 지원이 제한될 예정이다.
1년 단위로 실시되는 성과계약제의 주요항목을 살펴보면 1년단위의 연구과제 수주에 따른 간적연구경비의 연구소 자립기금적립, 학술세미나 연2회 개최, 연구소의 특성화 발절계획과 성과목표 달성도, 자체 발전기금의 적립 등 이다.
현재 연구소별 평가는 학술행사 개최실적, 연구과제수와 논문발표수, 자체 논문집에 투고한 논문수, 재정자립도, 용역 수주액, 봉사활동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앞으로 성과계약제는 연구소 평가 규정을 내달부터 개정해나가고 내년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연구소 평가가 이뤄져 내년 5월에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최종적 평가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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