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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행자부, 혁신선도 자치단체 양해각서 체결
제주도-행자부, 혁신선도 자치단체 양해각서 체결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09.21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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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21일 오후 2시 중앙정부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행정자치부와 '혁신선도 자치단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중점과제를 수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양해각서 체결에는 김태환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26개 자치단체장과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 등 180여명이 참석했다.

양해각서에서는 자치단체는 자체혁신계획의 성실한 이행과 혁신성공사례를 창출하고 성공매뉴얼을 작성, 자체혁신계획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가 혁신성공사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중점혁신과제의 구체적 실천 등을 위한 컨설팅 지원 등을 책무로 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해 향후 1년간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만족형 행정구현', '행정구조 개편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추구', '고객만족 행정' 등 5개 중점혁신과제를 수행한다.

특히 혁신과제의 효율적 수행으 루이해 광주광역시 등과 함께 '혁신포럼'을 구성, 실제 혁신과제 수행에 따른 문제들에 대해 상호협력과 통의를 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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