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2007년 2월 1일부터 대형 자동차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자가용차고지증명제가 오는 2009년 1월 1일부터 중형 자동차에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홍보 및 사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이뤄질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을 원활하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 홍보책자, 리훌렛(안내문) 등 각종 홍보물을 제작.배부하고 주민설명회와 언론.방송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20일 말했다.
이와 더불어 제주시는 자동차등록사무소 확장 공사 등에 9천만원을 투입해 차고지증명 민원전담창구를 설치해 자동차등록 및 차고지증명 신청.접수 현장 확인 등 일련의 업무를 하나의 공간에서 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내년도에 확대 시행되는 자가용 중형자동차의 규모별 대상기준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별표 1)에 의거 적용받게 되며, 일반적으로 승용차인 경우 배기량 1,500CC 이상, 승합차는 승차정원 16인승 이상, 화물차는 적재량 1톤 초과 등으로서 신차 및 중고차를 구입하고자 하거나 대상차량 소유자가 제주시 19개 동 지역으로 전입을 하는 경우에 차고지증명 대상에 포함된다. <미디어제주>
<홍용석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