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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 도시계획위원회 결정 규탄
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 도시계획위원회 결정 규탄
  • 김정민 기자
  • 승인 2005.09.21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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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환경단체들, "GIS 상향조정 전까지 사업시행 안된다"

 제주도도시계획위원회가 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을 위한 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심의.의결한 가운데 제주도내 환경단체들이 환경파괴를 조장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일수 없다고 밝혀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연구센터, 예래환경연구회, 곶자왈사람들 등 제주도내 5개 환경단체는 21일 성명을 내고 "적어도 GIS 등급 상향조정이 되기 전까지는 사업을 시행해서는 안된다"며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을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수당목장 일대는 온대성 낙엽활엽수군락으로 보존가치가 높아 녹지자연도 분석결과 8등급에 해당하는 곳"이라며 "이곳 일대는 사업자가 제시한 환경영향평가서와는 달리 제주도특별법상 보존자원대상식물인 붓순나무가 관찰되는 등 회귀식물 군락지로 GIS등급이 상향조정돼 보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 단체들은 "도시계획위원회가 대체 어떤 근거와 자료를 토대로 한라산리조트개발사업 심의를 통과시켰는지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시민사회단체의 문제제기에 대한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사업자 편의에 맞춰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GIS등급 갱신을 통해 곶자왈 부분의 등급을 재조정하겠다고 제주도가 약속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 최소한  GIS등급 재조정이 있기전까지는 사업이 시행되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단체들은 "사업예정지에 대한 사업자측의 혼경영향평가서와는 달리 멸종위기 야생식물인 으름난초 자생지가 발견됐다"며 "사업예정 대상지에 대한 전체적인 식생조사가 시행되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런데 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은 북제주군 조천읍 대흘리 산 38-1번지 일대 100만평 부지에 총 사업비 3,678억원을 투입해 2010년까지 사파리(관광.관찰.체험) , 관광숙박업(관광호텔.휴양콘도), 27홀 규모의 골프장, 식물원 등을 환경 친화적으로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 통합영향평가서 초안을 마련해 지난달 25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했다.

한편 (주)더원은 '환경파괴'라는 환경단체의 반발과 제주도의 개발계획 축소 지시 등이 잇따르자 지난 2002년 한때 사업예정자 자격을 자진반납하기도 했는데, 관계기관의 설득으로 사업 재추진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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