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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 의원정수 조례로 전면 위임 건의
특별자치도 의원정수 조례로 전면 위임 건의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09.20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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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일 정부에 건의..."상한만 법률로 결정"

제주도의회가 용역을 의뢰해 제주특별자치도 대비 도의회 기능 및 역할강화 방안 연구를 수행한 결과 광역의원 선거구의 경우 한 선거구에서 2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제시된 가운데 제주도는 이의 문제를 조례로 전면 위임해줄 것을 20일 정부에 건의했다.

제주도는 이날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의회 의원 정수를 상한선만 법률로 정하고 선거구 획정은 조례로 전면 위임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과 행정자치부에 보낸 건의문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은 의원정수 상한만 법률로 정하고 선거구 획정 등 여타사항은 조례로 전면 위임해 달라"고 건의했다.

제주도는 또 제주도의회에서 조례로 위임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고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를 실시하는 만큼 의원정수를 제주도에서 자율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시민단체 등의 의견과 함께 추자면과 우도면 등에서도 열악한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 도의원이 각각 1명씩 배정돼야 한다는 진정내용을 함께 첨부해 보냈다.

제주도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도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은 중앙정부 및 당정협의, 국회 입법과정에서 특별자치도 역량에 걸맞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중앙절충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제주도의회가 한국지방자치학회에 의뢰해 수행한'제주특별자치도 대비 도의회 기능 및 역할강화 방안 연구'결과에서는 제주도 단일 광역체제의 혁신적 대안의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통합 특별자치도 의회의 경우 선거구 획정 및 의원 선출을 현행 광역의회의원 선거구 중심의 중선거구제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와는 별도로 선거구획정 문제와 관련해 제주도의회 고동수 운영위원장은 개인의견을 전제로 해 최근 25개 선거구의 '소선거구제'를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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