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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일지] 베일 벗은 '강희철씨 간첩조작사건'
[사건일지] 베일 벗은 '강희철씨 간첩조작사건'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8.11.1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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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23일 20년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고 '간첩'이란 오명을 벗어던진 강희철씨의 '간첩조작 사건'.

강씨는 1975년 당시 15세이었던 강희철씨는 일본에서 교육을 받기 위해 일본으로 밀항한 뒤 불법체류자로 검거돼 1981년 한국으로 송환돼 부산 보안대에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고문을 동원한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로 풀려났다.

그 이후 제주에 거주하면서 호텔에 근무하고 있던 강씨는 1986년 4월 제주도경찰에 연행돼 85일간 불법구금돼 6일간 음식물 섭취를 못하게 하거나 구타와 물고문 등 강압조사를 받았다.

강씨는 체포된 지 132일만에 제주도내 관공서와 주요기관, 학교 등의 위치를 북한에 알렸다는 간첩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구속됐다.

1986년 12월 4일 제주지법은 강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987년 9월 8일 대법원에서 형이 그대로 확정돼 13년간 복역하다 1998년 8.15특사로 가석방됐지만 8년간 보안관찰을 받았다.

강씨는 2005년 9월 5일 국가보안법위반 및 반공법위반 등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제주지법에 청구했다.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7번의 심리가 열렸으며 2006년 6월 14일 제주지법이 재심개시를 결정했다. 그동안 간첩혐의로 오랜 옥살이를 했던 강씨에 대한 간첩조작사건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1심 재판이 진행된 것이다. 재심이 결정된 이후에는 17번의 공판이 진행된 이후 23일 최종 재심선고공판에서 무죄로 판결됐다.

그리고 11월17일, 제주지법은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가는 6억원의 보상금을 강희철씨에 보상하도록 결정했다.

- 1975년 일본 밀항, 불법체류자로 검거
- 1981년 부산 보안대로 송환, 무혐의
- 1986년 4월 제주 경찰 연행,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
         (85일간 불법 구금돼 고문수사 받음) 
- 1986년 제주지방법원 1심 공판(무기징역 선고)
- 1987년 항소심과 대법원 최종심(무기징역 선고, 13년간 복역)
- 1998년 8·15특사로 가석방(가석방 후 8년간 보안관찰 받음)
- 2005년 제주지방법원 재심 청구
- 2006년 6월 14일 제주지방법원 재심개시 결정(7번의 재심 개시 심리)
- 2008년 6월 23일 제주지방법원 재심개시 무죄선고(17번 재판)
- 2008년 11월17일 제주지방법원, 강희철씨에 6억원 국가보상 결정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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