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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군, 중산간 우회도로 예정지 지정해제 건의
남군, 중산간 우회도로 예정지 지정해제 건의
  • 김정민 기자
  • 승인 2005.09.20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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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간지역 우회도로 예정지가 지난 1981년 지정고시 된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 존치되고 있음에 따라 중산간지역 주민들이 신축등의 행위시 재산권에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이 계속돼 남제주군이 이를 제주도에 지정을 해제해 달라고 건의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 1981년 지정된 우회도로 예정지는 중산간도로 취락지역을 위회하는 대정읍 신평.보성.구억리 1.9km구간, 남원읍 하례.한남.의귀.수망리 5.0km구간, 안덕면 서광리 4.3km구간, 표선면 토산.가시리 2.7km구간 등 총 9개소이다.

그러나 예정지로 지정된 이후에도 그대로 방치돼 관리되고 있어 주민들은 각종 개발사업 추진이나 건축물 신축등에 큰 제한을 받고 있었다.

이를위해 남제주군은 향후 중산간도로 확.포장 및 개발사업을 고려할 때 현실성과도 맞지 않아 우회도로 예정지를 해제해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빈번함에 따라 이를 지정해제해달라고 제주도에 건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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