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현장을 신고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2006년도 16건 33만원, 2007년 27건 54만원이 보상금을 지급됐으며 올해에는 11월 현재 31건으로 62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갈수록 쾌적한 생활환경을 원하는 시민들의 욕구가 증가해 자발적인 환경오염 신고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상금 지급 유형별로는 자동차 매연 신고가 가장 많았으며 쓰레기 소각 및 투기 등 생활주변에서 쉽게 발생하는 대기분야 오염행위 신고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장폐수 및 가축분뇨 무단투기, 하천 세차행위, 소음 및 악취 등 생활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도 들어오고 있다.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국번없이 128이나 시청 생활환경과(☎760-2921~2924)로 제보하면 된다.
<미디어제주>
<고선희 인턴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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