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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조카 성폭행범에 징역 4년 선고
친조카 성폭행범에 징역 4년 선고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8.11.13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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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사는 여성과 친조카에게 성폭행한 남자 2명에게 법원이 잇따라 중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13일 혼자사는 여자의 집에 들어가 강도강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모(41)씨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청테이프, 흉기 등을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게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오 씨는 지난 7월 23일 서귀포 소재 A씨(31.여)의 집과 지난 6월 14일 서귀포시 소재 B씨(33.여)의 집에 들어가 청테이프로 이들의 손과 발을 묶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또 자신의 친조카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30)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집에서 놀러온 조카 A양에게 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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