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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문제 해결 없이 4.3문제 해결 없다"
"배상문제 해결 없이 4.3문제 해결 없다"
  • 홍용석 기자
  • 승인 2008.11.12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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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제주4.3희생자 '배상'에 관한 도민토론회 개최

제주4.3과 관련해 추가적인 진상규명 작업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4.3의 '배상문제'가 공식적으로 제기되면서 앞으로 4.3배상문제의 공론화가 예상된다.

제주 4.3희생자유족회(회장 김두연)는 12일 오후 2시 제주4.3평화기념관 대강당에서 '제주4.3희생자 배상에 관한 문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고 4.3특별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희생자 배상문제'를 본격 거론했다.

먼저 개회사에 나선 김두연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은 이번 토론회에 대해 "'4.3희생자 배상에 관한 문제를 처음이자 본격적으로 거론하면서, 4.3문제해결의 또 다른 화두를 던지고 있는 대단히 의미있는 시간"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제는 배상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해 정부에 요구할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

#허상수 교수 "과거청산 위해 국가 배상 반드시 필요"

이어 개최된 도민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허상수 성공회대 교수는 과거청산의 기본원칙을 거론하며 말문을 열었다.

허 교수는 "과거청산이 제대로 되려면 '누가 어디서 왜 죽였는가에 대한 진상 조사'와 '피해자의 명예회복' 그리고 '피해보상' 이 기본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제주 4.3의 경우 사건이 일어난지 60년이 지나도록 피해보상이 없다"며 정부의 조속한 배상을 촉구했다.

허 교수는 또 "4.3의 경우 국가가 잘못한 일에 대한 댓가이므로 '보상'이 아닌 '배상'이라는 용어를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4.3의 명칭, 정의도 새롭게 바꿔야"

그는 먼저, 다른 유사한 법률과의 형평성 확보와 배상문제 등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제주4.3특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법률 개정안의 방향으로, 우선 "제주4.3항쟁의 올바른 명칭과 사건 성격을 정리해 둬야 할 것"이라며 제주4.3항쟁의 개념을 다시 정의했다.

"조선 미군정 당국과 중무장 미군은 1947년 3월 1일, 시민사회단체가 개최한 평화적 집회와 시위 직후 군중들이 해산할 무렵 동원되지 않은 일반 관중에게 재조선 미군정경찰이 무단 발포하여 인명치사사건을 일어나게 하고, 이 처리과정에서 오판과 실책을 거듭하여 13개월 동안 민간인 불법 구금과 고문 치사 등 일부 경찰.서북청년회의 무자비한 탄압을 지휘.지원.묵인하고, 이 폭정과 탄압에 대하여 항거할 목적으로 남한만의 단독선거.단독정부 수립 반대와 자주적 통일국가 건설을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조선노동당 제주도당 일부 집단이 무장봉기를 일으킨 것에 대하여 미군정과 대한민국 군경 토벌대는 평화적 해결과 수습기회를 무시하고 오로지 강경무력 진압과 초토화작전을 지휘, 집행함으로써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7년 7개월 동안 제주도에서 무고한 수만명의 민간인들을 집단살해하고,‘함정수사’와 함께 이들을 불법 처형을 하는 등 인도에 대한 범죄 방지 등 국제인권조약과 미국 수정헌법, 대한민국 헌법 및 관련 법규를 위반, 침해한 사건이다."

즉, 미국과 한국정부는 미군정의 탄압에 항거할 목적으로 남한단선단정 거부와 통일국가를 위한 민중항쟁에 대한 군경의 유혈적 토벌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을 집단살해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 미합중국 과 법률, 국제인권규범을 위반한 반인륜범죄를 저지른 사건으로 규정하자는 것이다. 명칭에 있어서도 '제주4.3민중항쟁'으로 정의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특별법 개정 통해 국가의 배상 요구해야"

두번째로는 국가는 관련자의 희생과 유가족의 피해에 대한 배상과 보상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희생과 피해 유형에는 사망, 상이, 유죄판결, 고문 등 가혹행위, 강제연행, 불법구금, 사체유기, 해직, 재물피해, 정신적 피해(연좌제 실시에 따른 불이익 등)를 들 수 있다. 희생 및 피해의 배상과 보상방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없다"며 "국가는 이 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해 개별 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하여 특별법을 조속히 개정,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는 과거 정부가 범한 국가범죄-국가폭력, 예를 들면 집단살해에 대한 사법정의를 실현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립하기 위해 그 최고책임자와 관련자들에게 법률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따라서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의 배제와 예외를 구하는 특별입법이 시급히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인학살과 같은 과거청산작업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만의 길이 아니라 진상규명과 정의 실현, 그리고 명예회복과 같은 구제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방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공소시효 적용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의 배제와 예외를 구하는 특별입법이 시급히 실현돼야 한다"며 "그래서 민간인학살과 같은 과거청산작업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화해의 길이 아니라 진상규명과 정의 실현, 그리고 명예회복과 같은 구제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유족들이 나서서 특별법 개정운동 전개 필요"

그러면서 허 교수는 유족들이 먼저 나서서 4.3특별법 개정운동을 전개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유족들이 나서서 아직도 구천을 떠도는 희생자들의 한을 푸는 일에 직접 나서야 한다"며 "솔직히 말해 그동안 유족들은 진상규명이나 명예회복사업과 관련해‘눈 뜬 봉사나 다름없다’는 말이 있는데, 진상조사보고서가 채택되었지만 과연 몇 분이나 희생자의 사망경위나 사건 발생, 경과 및 전후사정이 확연하게 조사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지 너무나 궁금하다"고 말했다.

또 "추모공원을 조성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사건의 진상을 생생하게 조사하여 잘못된 일이 밝혀졌으면 배상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화해와 상생을 고려해 보는 것이 과거사 청산의 인류 보편적 원칙이라는 점을 새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문교 제주관광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 고호성 제주대학교 교수는 "배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공부하고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들 :"국가 잘못인 만큼, 배상 반드시 이뤄져야" 한 목소리

고 교수는 "국가에 대해 '배상해 달라'고 주장만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며 '어떻게 배상을 받아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배상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족들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성찬 4.3희생자유족회 직전회장은  "4.3은 우리나라에서 한국전쟁 이후로 가장 많은 피해를 가져온 사건"이라며 "국가의 잘못으로 이뤄진 일인만큼 반드시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금이 바로 '그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토론에 나선 문성윤 변호사는 "배상방법의 경우 기존 법을 개정해서 배상받는 방법과 경우와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배상받는 방법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며 배상방법에 있어 보다 구체적인 접근방법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토론에 나선 강원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4.3해결의 최종적인 귀착점은 '배상'문제 해결"이라고 전제하면서 "배상문제가 조속히  배상문제가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서는 또한 '시효'문제도 거론되었는데, 제주4.3에다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었다. 이와 관련해 시효문제의 해결은 '재판'을 통해 해결하기 보다는 '입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상방법에 대해서는 피해자 개인별 피해정도에 따른 개별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게 대체적인 의견이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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