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제주여민회와 한국여성단체연합은 16일 서울고등법원이 여성부의 성희롱 결정에 불복해 제주도와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제주도와 우 전 지사는 서울고법의 결정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여성부의 권고를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법원의 결정은 여성인권을 존중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결정으로 크게 환영한다"며 "우 전 지사는 이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또 "그동안 온갖 어려움과 고통을 딛고, 여성인권 향상에 기여한 피해자에게 뜨거운 성원을 보낸다"며 "우리는 앞으로도 성폭력 없는 사회와 여성인권이 향상되는 사회를 위해 꾸준하게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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