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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규격미달 소라 불법어업 적발
서귀포시, 규격미달 소라 불법어업 적발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8.11.04 1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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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미달의 어린 소라를 불법 포획하거나 이를 판매하기 위해 보관중이던 업자가 적발됐다.

서귀포시는 10월 한달동안 전국 일제 불법어업 합동단속 기간 중 무허가 어업행위, 마을어장 금지구역 침범 조업행위와 수산동.식물 포획금지 기간 및 금지체장 위반행위 등에 대해집중적인 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10월 29일 서귀포시 토평동 마을어장 속칭 '거문여'에서7cm급 이하의 규격미달 소라 21kg을 불법으로 포획한 불법어업자 김모(서귀포시, 여, 64세)씨를 적발했다.
 
또 10월31일에는 서귀포 매일시장 내에서 단속의 눈을 피하기 위해 10cm급 이상의 굵은 소라와 섞어서 7cm급 미만의 규격미달 소라 각각 5kg씩을 판매하기 위해 보관 중인 수산물 취급업소 2곳을 적발했다.

한편 서귀포시가 10월말까지 적발한 유형별 단속실적을 보면 금지체장 등 규격미달 소라 포획 위반 6건, 금채기간 위반 2건, 불법스쿠버다이버 1건, 마을어장 침범조업 1건, 범칙어획물 판매 2건 등 12건을 검거해 이 중 사법처리 6건, 행정처분 6건을 사건처리했다.

서귀포시는 앞으로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보호 육성을 위해 어업인 계도와 함께 위반자에 대해서는 사법.행정처분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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