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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도의회서 또다시 '철퇴'
주민참여예산제, 도의회서 또다시 '철퇴'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11.03 1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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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주민의견 수렴 부족하다' 안건상정 보류

제주특별자치도가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마련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운영 조례안'이 지난 5월 입법예고를 마치고도, '주민의견 수렴 부족'으로 도의회에서 또다시 상정 보류됐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려던 제주도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제254회 임시회 회기 중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31일 오전 이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9월 임시회에서 제기했던 '시민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보다 강화하라는 주문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이 안건의 상정을 보류했다.

안건의 상정보류는 지난 9월 임시회에 이어 두번째다. 이에따라 이번 회기에서도 이 안건은 처리되지 못하고, 다음 회기로 넘어가게 됐다.

장동훈 위원장은 이날 안건 상정이 보류된 이유와 관련, "지난 임시회때 시민사회단체에서 의견수렴이 부족하다고 지적해 안건상정을 보류했는데 그 이후 현재까지 부족한 의견수렴을 채우고 공론화하려는 노력이 미흡해 이번에 또다시 안건상정을 보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주민참여제 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50명 이내에서 구성해 예산편성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주도가 마련한 안에 따르면 이 위원회는 행정시장이 추천하는 주민자치위원, 비영리단체 추천자, 학계 및 공인회계사 등 예산관련 전문가 및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된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예산편성방향과 우선 투자분야 의견수렴, 공모사업 의견수렴, 설명회 및 토론회 개최, 주민대상 예산편성 관련 교육.설명.홍보활동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 예산학교를 운영해 위원회 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 편성전 예산실무, 주민참여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자체 또는 주민참여예산연구회에 위탁해 실시한다.

주민참여예산연구회는 학계, 공인회계사, 세무사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한 10명 이내로 구성해 운영하는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견 제시 및 역기능 해소방안 연구 등의 역할을 맡는다.

#조례본부 "실제적 주민참여 예산범위 없다"
 
그러나 당초 이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던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은 이와 크게 다르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올바른 조례 제.개정을 위한 도민운동본부는 제주도가 마련한 시안이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와 크게 다르다며 전면적 수정을 요구했다.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마련된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사실상 주민참여 범위가 없다게 그 항변의 요지다.

조례본부는 이번 조례안에는 핵심내용은 반영하지 않은 면피용 조례로 주민참여예산제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협의회 구성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확대 △주민차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 △지역회의 구성 등은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정작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가 사실상 없다"며 "김태환 도정이 마련한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우선 투자분야에 대한 서면 또는 이인터넷 설문조사 및 공모사업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주민참여예산제는 기존 진행해 온 공모사업을 제외하면 우선투자분야에 대해서만 새롭게 적용 되는 셈"이라고 밝혔다.

이는 "제주도가 제출하려는 주민참여예산제 목적 조항에 반영된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함이라는 총체적인 의미도 무시하는 것과 다름 아니"라며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중 '최악의 수준'"라며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처럼 제주도의 주민참여예산조례가 또다시 제동이 걸리면서, 주민참여 예산범위 확대를 중심으로 한 재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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