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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와 관할수역에 대한 관할권 근거 명확히 해야"
"이어도와 관할수역에 대한 관할권 근거 명확히 해야"
  • 고선희 인턴기자
  • 승인 2008.10.3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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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찬 제주대 교수, '이어도를 국토의 남단으로 바꾸는 토론회'서 강조

이어도 및 이어도 주변수역의 관할권을 둘러싼 중국의 야욕을 잠재우기 위해선 이 일대에 대한 한국의 관할권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시금 이슈화되고 있다.

김부찬 제주대 법학부 교수는 현경병 국회의원 주최로 3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장에서 열린 '이어도를 국토의 남단으로 바꾸는 전문가 토론회'에서 "이어도와 관할수역에 대한 관할권 근거 명확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찬규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재판관이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에서 김교수는 '이어도 주변해역 갈등요인과 대책'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좀 더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중국와의 분쟁에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김교수는 "유엔해양법협약이 1994년 11월 발효되고 이를 기초로 새로운 해양법질서가 확립되는 상황 속에서 동북아해역의 연안국들은 가능한 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양관할수역을 설정하려고 시도해 왔다"며 최근 동아시아의 복잡한 해양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최근에 우리나라의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운영에 관해 중국 정부가 이의를 제기하고 이어도 주변수역의 해저에서 발견된 암초에 대해 중국식 명칭을 붙이는 등 이어도 및 이어도 주변수역의 관할권을 둘러싼 분재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상황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꼽았다.

이어서 김교수는 "이어도 문제는 어업협정상 문제라기 보다는 근본적으로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개발과 관련된 문제"라며 "이어도는 해양법상 도서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하는 수중암초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가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해 운용중이라고 하더라도 이어도문제가 국제법상 영유권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은 없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김교수는 중국이 무리하게 이어도 및 그 주변수역의 관할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 교수는 “이어도 및 그 주변수역에 대한 문제 제기는 동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해양관할권 확대의 움직임을 가시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인 동시에 이른바 중국의 ‘동북공정’이 동북아 해역을 향해 시도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평가했다.

지금의 이어도 문제가 해양법과 관련된 국제법적 문제인 동시에 중국의 영향력 확대 움직임과 관련된 국제정치적 함의를 내포하는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김 교수는 이에 따라 "이어도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양법상 이어도 및 그 주변수역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할권 근거를 보다 분명하게 구축함은 물론, 중국 측의 무리한 정치적 움직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하게 대처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외교력을 강화해 나가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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