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ㆍ마을별 폐농약봉지 10톤 이상 수거 시, 상금 지급
서귀포시는 31일 폐농약봉지류 수거 활성화를 위해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협력, 지난해 9월부터 폐농약봉지 수거ㆍ처리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주로 은박류와 종이로 이루어진 농약 봉지의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농가에서 다 쓴 농약봉지를 불법소각하거나 밭 주변에 버려둬 환경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에 따라 이번 농약봉지류 수거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서귀포시는 농약봉지를 수거할 경우, 봉지 1개당 3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집중 수거기간으로 정해 노인회, 부녀회 등 민간수집 단체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라고 있다.
이번 집중 수거기간에는 단체 및 마을별로 수거실적을 평가해 10톤 이상 수거한 단체 및 마을에는 감사패와 시상금이 주어진다.<미디어제주>
<고선희 인턴기자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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