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6:39 (화)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는 세상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는 세상
  • 문경운 시민기자
  • 승인 2008.10.31 0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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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경운 한국마사회 제주본부 보안과장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노형동 소재 모 호프집에서 2명의 남자는 술을 마셨다. L씨는 만취되어 인사불성이 될 정도였고 K씨는 술은 마셨지만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였다.

L씨와  K씨는 같은 동네 친구로서 술을 마시던 도중 친구 A씨를 술집으로 불렀다.그러나 A씨는 밤 늦은 시간이었고 친구 L씨가  취한 상황이라서 집에 가자며 10분정도 합석을 하였다가 일어서서 먼저 나가버렸다.(A씨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임) 

어느 정도 길을 가다가 친구들이 술집에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친구들이 나오지 않아서 다시 그 술집으로 들어갔다. 그 술집 앞에서 L씨가 낯선 남자와 싸우고 있었고 K씨는 싸움을 말리는 상황이었다. 현장에는 낯선남자와 그의 처, 자녀 2명이 있다.

싸움의 발단은 만취된 L씨가 낯선남자의 자녀 2명에게 '어린애들이 밤늦게 돌아다니지 말고 빨리 집에 들어 가라'고 무심코 뱉은 말에 자녀의 부친(술이 취한 상태임)은 '너희 들 다 감방에 보내겠다'며 손으로 L씨와 K씨를 밀어서 뒤로 넘어지게 되었다.

이에 화가난 L씨는 '너가 뭔데 나를 미느냐'며 싸울려고 하는 것을 K씨는 다툼을 말렸고 현장을 목격한 친구 A씨는 낯선남자의 처에게 사과하고 친구 L씨와 K씨를 데리고 집에 갈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낯선 남자와 L씨는 서로 욕을 하면서 싸움이 계속되어 낯선 남자의 처가 경찰을 부르게 되었고 경찰이 도착해서야 사건은 마무리 되었다.

문제는 A씨 같은 경우에는 술을 마시지도 않았고 사과까지 하면서 친구들의 싸움을 말리려고 했던 것이여서 그냥 집으로 돌아왔는데 다음날 경찰에서 전화와서 조사를 받으라는 것이었다.A씨는 그냥 참고인 정도로 진술하면 되는 줄 알고 경찰에 출두해보니 낯선남자는 전치 10일 진단서와 함께 A씨까지 포함하여 친구 L, K씨들과 함께 폭행죄로 고소를 한 것이었다. 

그러나 실상은 L씨는 그 다음날 오른 쪽 갈비뼈 근처에 심한 타박상이 있었고 K씨도 낯선남자가 미는 바람에 넘어져서 발목 부상으로 전치 2주의 진단이 나왔다.조사과정에서 L씨와 K씨는 사건 당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여 낯선남자로부터 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졸지에 가해자 신세가 되었고 70만원의 합의를 보았다.

당시 낯선남자도 술에 취한 상태여서  L, K씨가 합의를 보러 갔는데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즉 그 당시를 정확히 기억하는 사람은 낯선남자의 아내와 A씨였다. 경찰입장에서는 낯선남자 아내의 진술에 더 신뢰성을 갖는 것은 명백한 일이지만 무조건 먼저 고소했다고 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히 판단 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싸움의 발단은 만취한 L씨가 했다고 하지만 낯선남자도 폭행을 행사하여 부상의 정도는 가해자로 몰린  L, K씨가 더 큰 것이었다. 낯선남자가 완전한 피해자가 되려면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어야 하고 가해 사실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치 않을 뿐만아니라 낯선남자가 전치 10일의 진단서는 의도적으로 고소를 하려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상식적으로 폭행의 경우 최소 2주진단은 있어도 10일 진단서는 처음 들어보는 일이다.

또한 중요한 것은 L, K씨가 낯선사람에게 합의를 보러 갔을 때 A씨는 왜 자기에게 합의를 보러 오지 않느냐는 것이다. 낯선사람은 당시 본인도 술에 취해 A씨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전혀 기억이 없고 A씨도 같이 일행들과 싸운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것이다.  A씨 본인은 낯선 사람을 폭행이나 폭언을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싸움을 말린 것 뿐인데 그것도 죄가 되는냐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다. 

A씨와 낯선남자, 그의 아내가 경찰조사 대질신문에서 사건당시를 정확히 알고 있는 아내는 A씨가 사건 현장에 나중에 나타났음에도 처음부터 있었다고 허위진술을 하고 사건당시 A씨가 그의 아내에게 사과를 하고 친구들을 집으로 데려 갈려고 했다는데도 그의 아내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는 등 남편과 사전에 말을 맞춰서 선량한 A씨를 폭행의 가해자로 만들려고 거짓 진술에 A씨는 "최근 너무 억울하고 동네에서 마치 내가 사람을 때린 것으로 소문이 나서 죽고싶다"라는 말까지 하는 것이다.

더구나 담당형사는 사건의 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려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낯선남자와 그의 아내의 진술에만 의존하려는 것에 대해 답답하고 화가 난다고 한다.다행히 현장을 목격한 술집 사장의 진술이 있어 누명을 벗겨질 가능성이 있지만 허위 진술을 한 낯선남자와 그의 아내는 폭행사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A씨를 처벌케 하려고 허위 진술을 한 낯선남자와 그의 아내는 무고죄에 해당이 된다.

경찰에서도 당사자 진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낯선남자와 그의 아내는 A씨가 폭행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관련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담당형사는 조사과정에서 낯선남자와 그의 아내 편에 서서 불 공정한 조사를 한다는 것이다. 비록 L씨와 K씨도 동네가 시끄러울 것 같아서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려고  합의를 해주었지만 합의를 해주고도 피해자는 사실, 우리쪽이라고 하소연 한다.

순박하게만 살아온 동네 청년들, 경찰에 가서 조사한번 받아 본 적이 없는 동네 일꾼 청년들이 담당형사의 유도신문과 다른 사람은 다 인정하는데 당신은 왜 인정을 하지 않느냐는 자백을 강요하는 구태의연한 조사기법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낯선남자는 힘께나 쓸 정도의 덩치가 큰 사람이고 유명한 단체의 부회장이라는 직함까지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힘으로 밀어 붙이는 시대는 지나지 않았는가? 피해자와 가해자의 판단기준, 10일 진단서와 2주 진단서,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A씨, 좁은 지역사회에서 같은 동네 주민끼리 이렇게 까지 가야만 하는 가?

70만원의 합의금을 받아서 내가 피해자라고 떳떳하게 말하고 다닐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자랑스런 일이지? 어렵게 생활하며 동네일이라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활동하는 순박한 청년들이 졸지에 가해자가 되어 전과자가가 되는 것이 낯선사람의 바람이였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다.

<문경운 한국마사회 제주본부 보안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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