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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국제의료중심지화 '경고'
제주특별자치도,국제의료중심지화 '경고'
  • 김정민 기자
  • 승인 2005.09.15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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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의.약인단체, 정책적인 전면재검토 강력히 요구

국내 보건 의.약인들이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의 의료부문과 관련해 국민건강 및 국내 의료질서에 심각한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14일 단체성명을 내고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 중 국제 의료중심지화될 우려가 있는 일련의 조치들이 그 근본취지에 벗어나 국민건강 및 의료질서에 심각한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단체들은 "왜곡된 의료정책의 시도가 국내의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킬수 있다"며 "국제 의료 중심지화가 우려되는 조치들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단체들은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기본계획안을 근거로 외국병원을 유치하려는 것은 우리나라 보건 의.약인 면허의 전면 개방을 의미하는 동시에 국민건강 수호의지를 포기하는 행위"라며 "이러한 것은 의료법에 의해 외국의료면허취득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내의료면허 예비시험 제도의 취.효력을 무산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단체들은 "외국본건 의.약인에 대한 면허 인정은 상호성이 전제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은 무제한적으로 개방.인정되고 있는 WTO DDA 보건의료 협상의 기본전제인 상호호혜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해외 진출을 원하는 국내 보건 의.약인의 불만이 커질수 있음은 물론 국내 보건인들에 대한 정부의 역차별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체들은 "외국병원의 유치는 외국인들을 위한 기본적 의료보장 차원에서 최소한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정책수립 원칙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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