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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신문법, 인터넷신문=종이신문
개정신문법, 인터넷신문=종이신문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01.05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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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신문법 국회 통과로 법적지위 및 권한 부여
인터넷신문이 드디어 법적지위를 부여받게 됐다.

인터넷신문의 법적지위 부여와 관련한 규정이 담긴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신문법)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

개정 신문법은 ‘인터넷신문’에 대한 개념을 규정한 뒤, 각 조항 별로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이라는 병기 표현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전통 매체와 동등한 지위와 권한, 의무를 부여했다.

우선 개정 신문법은 ‘인터넷신문’의 정의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해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즉, 전자간행물 중 독자적 기사생산과 지속적인 발행이 핵심적 기준으로 설정된다는 것이다.

독자적 기사생산과 지속적 발행 기준을 어떻게 볼 것인지, 또한 포털사이트 포함여부 등에 관해서는 차후 대통령령 제정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개정 신문법에서는 인터넷신문의 등록을 의무화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두었다.

이에따라 개정 신문법이 공포 6개월이 경과하는 오는 7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시행령도 그 때부터 적용된다. 신문법이 시행되면 기존의 인터넷신문은 3개월 이내에 문화관광부나 시.도지사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인터넷신문에 해당되는 언론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호, 종별 및 간별, 발행인, 편집인, 인쇄인 및 인터넷신문 사업자 등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발행소의 소재지, 발행목적과 발행내용, 주된 보급대상 및 보급지역 등을 등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개정 신문법이 인터넷신문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미등록시 처벌규정을 둔 것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많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경호 제주대 교수(언론홍보학과)는 “인터넷신문을 법제화한 그 자체만을 놓고 볼 때에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등록을 의무화시키고 처벌규정까지 둔 것은 인터넷언론을 제도권으로 끌여 들여 법의 테두리 속에 심어 두려 한다는 부정적 측면이 내포돼 있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덧붙여 “법적 권익과 책임을 갖기를 원하는 인터넷신문은 등록을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언론은 등록하지 않아도 무관하게 하는 것이 언론의 표현자유 및 인터넷 언론의 속성에 맞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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