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이.미용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예식장 등에서 신부미용을 하거나 화장품 판매업소에서 피부미용행위를 하는 등의 무면허자의 이.미용행위를 일제 조사해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10월 24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되며, 제주시에 소재한 결혼예식장, 웨딩숍, 화장품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이.미용사 면허가 없으면 이.미용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무신고 영업시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이번 단속시 상습 또는 고질적인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미디어제주>
<홍용석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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