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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석 총장, "농지는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땅"
고충석 총장, "농지는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땅"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8.10.20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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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의원, 고위공직자 169명 농지소유자 명단 공개

[기사 정정] 제주대학교 고충석 총장이 고위 공직자 농지소유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그러나 이 땅은 쌀 직불금과는 무관한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시 乙)은 2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재산등록의무 공직자별 농지소유현황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169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이 중 제주에서는 고충석 제주대 총장이 소유한 농지는 3필지로 3454㎡가 포함돼 있다. 그러나 고 총장의 소유 토지는 쌀농업직불제와는 무관한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 총장측은 21일 "이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 보도함으로써 자칫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있다"며 "이 농지는 우도면에 있는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자 윤리법 제10조에 의하면 의무적으로 등록된 재산을 공개해야 하는데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과 지방의회의원 등이다.

1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도 재산을 공개해야 한다.

또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검사장급 이상의 검사,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을 제외한다)과 정부투자기관의 장·부기관장 및 상임감사도 포함돼 있다.

한편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드러난 169명 가운데는 한승수 국무총리와 김황식 감사원장,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이만의 환경부장관 등 정부의 대표적 고위 인사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제주>

*이 기사는 2008년 10월20일 게재했던 기사를 수정한 것으로, 당초 김우남 국회의원측이 공개한 169명의 명단을 그대로 인용해 기사화하는 과정에서 고충석 총장의 소유토지 사실이 오해를 살 소지가 있어 이를 정정합니다.  이 점에 대해 사과드리며, 고충석 총장의 반론내용을 포함해 수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원성심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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