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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변경없이 이동통신사 이동 전면 실시
번호변경없이 이동통신사 이동 전면 실시
  • 김병욱 기자
  • 승인 2005.01.04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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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집)새해 달라지는 제도
새해에는 SK텔레콤, KTF뿐만 아니라 LG텔레콤 가입자까지 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다른 통신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는 이동전화번호이동성 제도가 전면 실시된다.

또 6월 이후부터 연구개발 결과를 통해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연구기관장은 기술료 중 기존 약 35%에서 50% 이상까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이밖에 기업의 허위공시.내부자거래.주가조작 등으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볼 경우 그 중 한 명 혹은 수명이 대표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판결 효력을 피해자 전체에 미치게 하는 증권집단소송제가 시행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분야별 내용을 알아본다.

<행정.법무>
◇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 전면 시행=7월부터 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가 전면 시행된다.

◇시.군.구청에서도 인감증명 발급 가능=1월 17일부터 현행 읍.면.동사무소뿐만 아니라 시.군.구청에서도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인감증명발급사실확인시스템 운영=1월 17일부터 인감증명발급사실 여부를 수요기관에서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교육.문화>
◇애니메이션 방송 총량제 실시=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애니메이션 총량제는 지상파 방송 3사의 전체 방영시간 중 1%와 기타 방송사의 전체 방영시간 중 1.5%를 국산 신규 애니메이션으로 편성하는 것이다.

애니메이션 방송 총량제의 실시로 작품제작과 방영시간이 약 2배 가량 확대돼 국내 애니메이션 업계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법 전면개정=18년만에 저작권법이 전면 개정된다. 공청회와 부처간 협의 등 제정 절차를 남겨놓은 가운데 사적복제 범위를 축소하고 친고죄를 조건부 폐지하는 등 디지털 시대 불법복제의 폐해를 막기 위한 조항들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상거래>
◇전자문서 이용확대=하반기부터 28개 법률 56개 조항에 따른 문서행위를 전자문서로 해도 그 효력이 종이문서와 동등해진다. 또 전자문서 보관 등의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능력이 있는 기관이 공인전자문서보관소로 지정되고 보관 중인 전자문서의 불변경성, 보관소 증명서의 진정성이 법적으로 인정된다.

◇공장설립 간소화=올해부터 공장설립 승인 기한이 기존의 30일에서 20일로, 공장 등록통보기한도 기존의 공장설립 완료신고 후 7일에서 3일로 단축된다. 공장설립에 걸리는 시간은 기존에 비해 2주 정도 줄어든다.

<정보.통신>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제도= 정보통신망상의 각종 불법.청소년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보호를 강화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자율규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개정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제도’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4월부터 일일평균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청소년보호 책임자를 지정,운영해야 한다.

◇사전동의 없는 광고발송 스팸 규제 강화=4월부터 사전에 이용자로부터 광고수신을 허용하겠다는 의사를 받지 않고 전화, 팩스 등을 통해 발송하는 스팸성 광고 발송이 금지된다. 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야간시간대(21시∼08시)에 광고성 메일 발송도 제한된다.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제도 완전 도입=시차제로 순차 도입한 이동전화번호이동성 제도가 이달부터 전면 실시돼 LG텔레콤 가입자도 번호를 변경하지 않고도 다른 통신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번호이동성제도가 새해부터 완전히 도입된다.
번호이동하려면 단말기와 신분증을 갖고 원하는 통신회사의 대리점에 가 신청하면 되며 수수료는 1000원이다.

◇인터넷전화 도입=1월부터 착신이 가능하고 요금도 저렴하며 일정 수준이상의 품질도 보장된 인터넷전화서비스가 일부 별정통신사업자들을 통해 제공된다.착신번호용 서비스식별번호는 070이다. 요금은 기존 전화보다는 저렴할 것으로 예상되며, 서비스 내용도 영상전화 등 기존 전화보다 다양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통신부는 상반기중 인터넷전화 기간통신사업자를 허가할 예정이다.

<경제일반>
◇민간투자제도 개선=교육.복지.문화시설 분야에도 민간투자의 문호가 열린다.
또 개발 사업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시행방식이 인정된다.
민간사업자는 주로 자금투자.건설을 담당하고 주무관청이 시설운영을 담당하는 ‘건설-이전-임대(BTL)’ 방식이 명문화된다.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시행=품질.성능.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해 수요기관의 물품선택권을 보장하고 조달물자의 다양화 및 기술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다수공급자 계약제도가 새해부터 시행된다.

<세제>
◇중소기업의 경영컨설팅쿠폰구매에 대한 세액공제=중소기업청이 발행한 경영컨설팅 쿠폰을 중소기업이 구매하는 경우 당해 구매금액의 7%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영컨설팅쿠폰제도’란 중소기업청이 경영컨설팅 쿠폰을 중소기업에게 저가에 판매(정부예산지원)하고 이 쿠폰을 구매한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경쟁력있는 컨설팅회사,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 민간 경영컨설팅회사를 선택해 회계.법률.재무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제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 인상 및 적용기준 변경=소기업(소상공인)이 내수침체 및 경기회복의 지연으로 인해 경영 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이 2배(5∼15%→10∼30%)로 인상된다.

◇현금영수증 제도 실시=현금영수증제도가 실시된다.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적립식카드.신용카드),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면 사업자는 신용카드단말기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현금결제 내역은 국세청으로 통보된다.

◇법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 지급=소비자 등 시장참여자의 적극적인 법 위반 감시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산업>
◇한국산 원산지 판정 기준 명확화=수입원료나 부품을 사용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할 경우 이러한 제품의 원산지 판정기준이 없었으나 새해부터는 국내에서 실질적 변형이 일어나야 하고 국내에서 부가가치 생산이 51%이상인 경우에서만 한국산이라는 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투자 지원제도 개선=종전 외국인 기업 전용단지와 외국인 투자지역이 이원화된 것이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일원화되며 현금지원도 국가만 가능했던 것이 지방자치단체도 현금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승강기 관리제도 보완=종전 승강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사후관리에 필요한 부품과 용역을 제공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새해부터는 2일 이내에 제공해야 한다.

◇첨단산업기술유출방지 신설=올해 하반기부터 국가 핵심 기술등의 해외이전 및 해외 매각 등의 경우 사전에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첨단 산업기술 침해 해위에 대한 벌칙이 강화되는 등 새로 법이 제정돼 시행된다.

◇대.중소 협력사업에 대한 자금지원=기술개발, 설비투자, 인력양성, 품질향상, 마케팅 등 대·중소기업 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 대기업으로부터 소요자금의 50%를 지원받는 중소기업은 나머지 50% 예산을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규모는 약 1100억원 수준(산업기반자금의 30% 범위내)이며 연 4.9%∼6%이다.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가입대상 확대=기업간거래에 따른 금융안전망 역할을 하는 매출채권보험 가입대상 업종이 기존의 제조업에서 제조업, 제조관련 서비스업, 제조관련 도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위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단체인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으로 확대된다.


<농림.어업>
◇창업 및 공장설립 절차 개선=중소기업이 창업을 위해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1년 이내에 최초로 신설하는 공장에 대해 농지전용시 납부하는 농지조성비가 면제된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신청 온라인 전산화=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계획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심사과정 등 처리 흐름을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료.복지>
◇생명윤리 및 안전 보장=생명윤리 관련 쟁점사안에 대해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대통령소속 하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신설되고 배아연구기관.유전자은행.유전자치료기관 등 해당 기관 내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

<환경>
◇저공해자동차 보급 및 구매 의무화=최근 3년간 대기관리권역에서 자동차를 연평균 3000대 이상 판매한 사업자는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를 작성, 환경부장관 승인을 얻어 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해야 한다.

<증권>
◇증권집단소송제도=일정한 요건을 갖춘 50인 이상 소액주주들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배상 판결을 받을 경우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주주들도 판결의 효력을 인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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