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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현 "무늬만 자치경찰제, 실상은 '방치경찰제'"
유정현 "무늬만 자치경찰제, 실상은 '방치경찰제'"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10.1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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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제와 관련해, "무늬만 자치경찰제일뿐, '방치경찰제' 아닌가"며 이의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유 의원은 "수사권한이 특별사법경찰관법에 의한 17개 업무에 한정돼 현장에서 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며, 이중적인 치안행정 비용이 들고 있어 관계기관 및 자치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교통단속 중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자를 발견했더라도 단속권한이 없어 조치를 못하고 있다"며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단속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범칙금 미납자에 대한 즉심 회부권이 없어 국가경찰에 이첩함으로써 자치경찰의 단속에 의한 범칙금이 국가에 귀속돼 자치단체 세수는 감소하고 있다"며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개정으로 자치경찰단장 즉심 회부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수사권한이 17종에 한정돼 있어 소속 자치단체가 단속한 농지법, 건축법 위반사건을 국가경찰에 고발 조치하는 결과를 발생케 해 자치단체 일반 행정법 위반 사건도 자체 처리하지 못해 당초 자치경찰 출범 취지 중 하나인 자치단체 법 집행력 보완 미흡으로 수사권한이 빈약한 무늬만 경찰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무수행 시 발생 가능한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자체 수사권이 없어 현장업무 수행시 사기 저하가 우려된다"며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으로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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