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자치경찰대, 감귤 불법유통 행위 총 7건 적발
지난 15일 노지감귤이 본격 출하되고 있지만, 크기가 다른 비상품 감귤을 섞어서 혼합 출하하면 안됨에도 불구, 여전히 감귤 불법유통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제주시 자치경찰대는 지난 15일 첫 감귤 출하일에 맞춰 제주시내 감귤 선과장에 대한 비상품 감귤 출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크기가 다른 비상품 감귤을 섞어서 혼합 출하한 선과장 2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주시 자치경찰대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7시쯤 제주시 도련동 소재 S선과장에서 선과장 출입문을 봉쇄하고 비상품 감귤인 9번과 150kg을 5번과 상자에 넣고 포장을 해 5번과로 표기해 출하하려고 하다 적발됐다.
또, 같은날 낮 12시 30분쯤 제주시 조천읍 소재 J선과장에서 비상품 감귤인 9번과를 8번과와 혼합(190Kg)해 포장하다가 적발됐다.
이에앞서 제주시 자치경찰대는 지난 14일 조천읍 조천리 신안동 과수원에서 덜익은 감귤을 카바이드로 강제 착색중이던 농가를 적발한 것을 비롯해 품질검사 미이행 및 출하시기 위반 등 지금까지 모두 7곳을 적발했다.
한편, 제주시 자치경찰대는 "비상품 감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감귤 가격 안정은 물론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로 인해 상대적으로 규정을 지킴으로써 피해를 보는 농민과 상인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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