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특별자치도, 국토계획간 위계질서 침해소지 '다분'
특별자치도, 국토계획간 위계질서 침해소지 '다분'
  • 김정민 기자
  • 승인 2005.09.12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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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특별자치도 환경특례 도입방안 토론회서 환경법적 법률 검토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법은 여러가지 법률 항목에서 제주도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도의회와 도지사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부여되지만 이러한 분권화에는 많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참여환경연대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환경연구센터는 12일 오후 2시 한라수목원 자연생태체험학습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특례 도입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지훈 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재경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현행 환경관련 법률의 문제점과 제주특별자치도.환경특례도입방안'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전재경 연구위원은 "국토와 자연자원의 이용에 관한 헌법상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 법에 의한 광범위한 재량권부여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할 수 밖에없다"고 강조했다.

또 전 연구위원은 "현행 헌법은 계획에 의한 국토와 자연자원의 관리를 명하기 때문에 헌법상의 한계는 '계획'상의 한계를 의미한다"며 "토지와 자연자원의 이용.보전을 둘러싼 법정계획들은 계획간의 위계와 조화라는 당위성 때문에 지자체에게 부여될 재량권 행사는 내재적인 한계를 갖게 된다"고 주장했다.

 # "제주특별자치도법, 국토종합계획의 한계 벗어날 위험성 있어"

전재경 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현행 헌법에 의하면 국토와.지하자원.수산자원.물 등은 자연자원의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해서 국가의 보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하다며 "국가의 보호를 실현시키기 위해 중앙정부는 개개의 행정지도나 행정처분이 아닌 '계획'체계를 원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 위원은 "현행 법제상 국토와 자연자원 개발.이용은 국가환경종합계획에 근간을 두고 있다"며 "계획 관련 법제의 구조적 부정합성은 계획간 정합성을 해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법이 토지 또는 자원의 이용과 관련된 국토.환경 및 해양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경우에도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 환경종합계획에 반하는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는 '국토종합계획은 도 종합계획 및 시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되며 부문별 계획과 지역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국토기본법에 상세히 나와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법이 규정할 수 있는 도시개발법, 도시공원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등에 대한 특례는 헌법이 규정한 국토종합계획 체계상의 한계를 벗어날 위험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국토계획간 위계질서는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 침해될 수 없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안게 되는 것이다.

# "국가 환경종합계획과의 조화 필요하다"

전재경 연구위원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기준설정, 사전환경성검토 등은 국토 및 자원의 균형있는 이용이라는 관점에서 중앙정부의 개입, 즉 국가환경종합계획체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제주특별자치도법은 국가환경종합계획 체계유지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자연자원에 대한 특허권 행사도 헌법정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또 제주도특별자치법이 자연자원의 이용에 대한 특허[허가]를 규정하더라도 특허권을 남용할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배제를 완전히 배제할수 없다고 말한다

이는 헌법에 '국토와 자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가의 책무가 정확하게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전 위원은 "예를 들어 물은 자연상태에서 분리되기 이전에는 그 대상을 특정하기 곤란해 독립된 재산권으로 설정이 안되기 때문에 하천의 유수나 저수 또는 지하수에 대해서도 제주도가 소유권 내지 배타적 지배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 위원은 "앞으로는 지금의 법률적 대립상황을 고려해 환경계획, 국토계획, 연안계획등 서로의 존재를 고려해 조화를 이뤄야 할 것"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조재선 환경부 제주출장소 소장과 좌달희 제주도환경정책과장,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의 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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