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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감귤조례 위반행위에 초강도 대응
제주도, 감귤조례 위반행위에 초강도 대응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10.12 1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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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의 눈]제주도, 출하일 위반 품질검사원 13명 해촉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출하연합회가 올해 첫 노지감귤 출하일을 10월15일로 결정했으나, 첫 출하일도 되기전에 버젓이 도외반출 행위가 이뤄지는 등 감귤조례 위반사례가 잇따라 나타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이에대해 초강력 대응에 나섰다.

실제 11일에는 제주 부두를 통해 노지감귤의 도외반출을 강행한 7개 선과장이 적발됐다.

이에따라 제주도당국은 이들 7개 선과장에 소속된 품질검사원 13명을 즉각 해촉 통보했다.

품질검사원이 해촉되면 이들 선과장에서는 감귤 조례 규정에 따라 품질검사를 할 수 없게 되며, 품질검사원이 위촉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귤을 선과해 무단 반출할 경우 품질검사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돼 사실상 선과장 운영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에앞서 지난 5~6일에는 제주자치경찰대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감귤 10kg들이 130여박스(약1300kg)가 유통된 사실을 확인하고 감귤을 유통시킨 양모씨(35. 서귀포시 성산읍)에게는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1일 자치경찰단, 행정시, 감귤출하연합회, 농협 관계자 등을 긴급 소집해 대책회의를 갖고 첫 출하일을 지키지 않는 해당 선과장 품질검사원에 대해서는 즉시 해촉하고, 이후 선과장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초강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첫 출하일에 맞춰 출하하려는 대다수의 선량한 농가와 감귤유통인들과의 형평성을 감안한 것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첫 출하일 결정은 노지감귤 출하 초기에 일부 몰지각한 감귤유통인들이 덜 익은 감귤을 수확하여 강제착색하는 등 비상품감귤 유통 행위를 방지하고, 출하 초기부터 상품감귤만 출하하므로서 좋은 이미지를 형성하고 제값을 받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한 비상품감귤 판매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인터넷 사이트 비상품감귤 유통단속 전담팀을 구성해 12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집중적으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인터넷사이트 유통단속 전담팀에는 제주도 단위와 행정시 단위로 구성해 운영하고, 도단위 유통단속 전담팀에는 자치경찰, 감귤출하연합회, 공무원 등 11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행정시에서도 제주도 계획에 따라 자체 전담팀을 구성해 동시 다발적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비상품감귤을 유통하는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로 했다.

특히 인터넷사이트 유통단속 전담팀에서는 도내외 192개 업체에 대해 24시간 인터넷 모니터링을 하면서 부당한 사례가 발견될 경우 자치경찰단에 협조를 의뢰해 현장확인은 물론 비상품감귤 유통행위를 끝까지 추적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도내외 인터넷 사이트에 감귤 품질검사를 받은 감귤만을 취급하도록 사전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위반자 적발될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세무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및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등 초 강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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